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영토학자 장계황의 『독도 고찰』 - 독도는 우리 땅 6

기사승인 2019.03.26  12:19:02

공유
default_news_ad2

- 이제 한일간의 독도분쟁은 이 한 장의 문서로 끝!

시마네 현 지적조사에서 나온 태정관 지령

 

한일간의 독도문제는 1965년 한국 국교 정상화 시절이 가장 뜨거웠다. 사실 뜨거워질 이유 하나 없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시 미국의 얄팍한 동아시아 패권 전략으로 독도문제를 조약에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조약이 체결된 시점이 한국전쟁 중인 1951년 9월이다 보니 독도를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지금껏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양국 사이의 독도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된 사건이 바로 시마네 현의 지적 조사 시 만들어진 태정관 지령이다.

독도에 관한 일본과의 지루한 전쟁은 사실 태정관 지령문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문서로 인하여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여러 근거 자료들이 있지만, 이 자료 하나로 모든 것이 종료 된다는 의미이다. 그 정도로 이 문서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태정관 지령이란 1876년 10월 시마네현 지적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해, 1877년 태정관(太政官, 명치기의 최고행정기관, 현재의 내각)에서 「伺ノ竹島外一島ノ儀本邦関 係無之儀ト可相心得事」라고 하여, 「죽도(竹島-울릉도) 외 1도에 대해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 공문서이다.

먼저 태정관 지령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메이지 왕 때 막번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체제로 중앙집권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왕조가 새로이 탄생을 하게 되면, 다스려야 할 땅과 인구를 조사 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이때 지적과 호적 조사를 새로이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시네마 현에서도 지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에서 조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이다 보니 총리 내각인 태정관에게 질의를 한 것이고, 태정관에서는 중앙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영토를 규정함에 있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천황의 영토가 아니라고 공문서를 내려 보낸 것이다.

 

 

태정관 지령의 발급 경위가 아주 중요하다. 1868년 일본 메이지 정권이 수립된 이후, 1869년(고종 6) 일본 메이지 정부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보내 정세를 몰래 살펴보도록 했는데, 그때 조사 항목 중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 지시 사항과 조사 복명서(復命書)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 내무대신은 5개월 반이나 자료 조사를 한 끝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총리대신도 자료를 검토해 본 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니 이것을 관리들에게 주지시키라는 결정과 지령문을 작성하여 내려 보냈다. 태정관 용지에 작성된 「내무성질의서 및 태정관지시문서」의 지령문에는 메이지 유신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태정관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고 조선 영토이다’라는 최종 결정의 지령문을 재확인하여 공문서로서 내무성에 내려 보내고,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지령문을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내려 보내어 독도에 대한 영토 결정권은 종결하게 된다. 당시 태정관 지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별지: 내무성품의일본해내죽도외일도지적편찬지건(內務省稟議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之件)위는 원록(元祿) 5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정부(舊政府)와 해국(該國)[조선]과의 왕복의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지령을 작성함이 가한지 이에 품의합니다.지령안: 품의한 취지의 죽도(竹島) 외 일도(一島)의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心得)할 것.

 

 

이 태정관 지령이 중요한 것은 이 지령을 만들기 위해 일본 정부는 조선에 사람을 보내서 사실적 관계를 확인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몇몇이 결정을 내린 사항이 아니고 엄밀한 조사를 통하여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 문서는 100년 가까이 은폐돼 오다가 지난 1987년 호리 가즈오 일본 교토대학 교수의 논문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 문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완벽하게 허물어버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내 묻혀버렸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학자적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자료임에도 찾아서 공개한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김만섭 기자 kmslove21@hanmail.net

<저작권자 © 한韓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