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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민주인사들, 국가폭력진상규명 등 추진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기사승인 2020.05.29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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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설훈·이학영과 함께 ‘유신무효선언’, ‘특별법제정’ 등 필요성 토론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독재자 박정희가 우리 국민에게 유신체제를 강요한 지도 벌써 만 48주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긴급조치 제1호를 약 7개월 10일(1974. 1. 14. ∼ 8. 23.) 동안, 제4호를 약 4개월 20일(1974. 4. 3. ∼ 8. 23.) 동안 각각 한시적으로 발동한 지도 어느덧 46주년이 넘었다. 특히, 약 4년 반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일상적인 탄압장치로 긴급조치 제9호를 강제한 것도 지난 5월 13일로 벌써 만 45주년이 넘었다.

 70년대 이 시절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내걸고 독재자 박정희와 맞장 뜬 용감한 노동자, 학생, 청년, 작가, 기자, 종교인, 시민 등 민주인사들이 어제(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모여 국회의원 우원식, 설훈, 이학영과 함께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21대 국회가 ‘유신무효선언’과 ‘특별법정’ 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유신무효선언’은 유신헌법이 제정·선포되는 일체 과정이 불법이며, 따라서 또한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규명할 수 있고, 유신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주인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과 민사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들 민주인사들을 중심으로 또는 그 뜻을 이어받아 부문별, 사건별,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 긴급조치사람들, 부산 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 전태일 재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노조, 원풍노조, YH노조 외),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유신시대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유신저항자 피해구제 등을 추진하고자 ‘유신청산민주연대’를 발족시켰다.

 이날 발족식에서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발족선언문(초안)과 규약(초안) 중 몇몇 용어와 표현 등을 사후 첨삭하거나 수정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또, 통과된 규약에 따라 미리 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진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 제1부에 해당하는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발표요지는 각각 아래와 같다. 다만, 송병춘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
‘유신헌법과 불법국가’

- 유신헌법 제정 배경과 과정에 대해 : 안보위기설, 국내외 상황
- 권위주의 체제로서의 유신헌법의 내용에 대해 : 민주주의 폐기, 국민기본권 말살, 극단적 권력집중, 적대적이며 폐쇄적인 체제 등
- 유신헌법 옹호론에 대한 비판 : ‘위기국가는 언제나 정당하다’는 식의 문홍주, 한태연, 권영설, 허영, 갈봉근 등 학자비판
- 유신헌법은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 태생적 한계, 헌법제정론의 문제
- 유신헌법의 실체적 문제와 법 담론의 조작
- 유신헌법과 불법국가에 대해 : 시기론, 종기론, 극복방법
- 유신헌법에 대한 현재 법원과 헌법재판소들의 의견
- 극복되지 않은 유신헌법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송병춘 변호사
‘유신독재와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유신독재청산특별법의 입법취지 : 유신청산특별법은 유신헌법 제정에서부터 위헌적 법령의 선포 등에 이르는 일체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불법임을 선언하고, 유신독재 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해 자행한 일체의 국가폭력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 유신청산특별법의 비교 : ① 과거사정리기본법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학살,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의혹 사건들의 피해 규명에 초점을 맞춤. ② 유신청산 특별법은 유신독재 시기에 자행된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유신독재 정권의 도구로써 기능하였던 ‘형사사법기관의 국가폭력’ 진상규명에 주안점을 둠.
- 유신독재청산특별법의 내용 : 유신독재시기 국가폭력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13개 조로 구성

 

지승용 기자 jsr6867@naver.com

<저작권자 © 한韓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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