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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강 특수부대 ‘특전사’ 출신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대한민국탐정진흥원 MOU 체결

기사승인 2022.06.24  2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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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최초 ”FPI 명탐정사“ 탐정의 선구자, 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이사장
/ OECD가입국 중 막차, 한국 탐정(Job)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
/ 한국최초로 2000년부터 탐정학술과 탐정실무를 22년간 진행
/ 이번 FPI 명탐정사 110기, 훌륭한 탐정(Excellent Private Detective) 양성이 목적  

 

지난 2022년 6월 18일, 세계최강 대테러 특수부대 ‘특전사’ 통합 예비역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한국 최초 한국판 셜록홈즈 FPI ‘명탐정사’를 2000년부터 현 109기 자격연수를 실시해 온 ‘탐정중앙회’ㆍ‘한국민간조사중앙회’ㆍ‘대한민국탐정진흥원’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특수전사령부’ 충성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특전사 예비역 통합기관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전국 대의원 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한국인 최초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이사장은 ‘특전사’에서 86년부터 90년 10월까지 5년 근무한 초급 간부 출신이다. 전역 후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이론과 실무를 해외 연수를 겸비한 해외파 엘리트이다. 

‘FBI 미연방수사국’ 한국 1대국장 이승규, 2대국장 맹주성 초청특강과 해외 공인탐정들을 초청하여 탐정학개론과 탐정실무 학술을 넓혀 나가며, 한국의 탐정학술과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에 선구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유우종 이사장은 탐정 선진 이론과 실무를 몸소 학술연구화한 특수부대 해외파 엘리트 출신이며. 신직업 탐정분야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전국 각 지부와 지회 및 회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청년실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상호 좋은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탐정진흥원과 최종 MOU 체결 후 한국의 탐정 선구자 호주공인탐정 1호인 유우종 이사장 초청 특강 모습>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대의원 총회 및 대한민국탐정진흥원과 최종 MOU 체결과 한국의 탐정 선구자 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이사장 초청 특강>
<6월 21일 1차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임원 FPI 명탐정사 자격연수에 따른 MOU 체결>

◆ 한국 탐정의 선구자 ‘대한민국탐정진흥원’ 유우종 이사장에게 국회 22년간 탐정법 법제도화 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현대 탐정시장 불모지를 개척하고, 1983년부터 탐정의 꿈을 꾸며 평생을 살아온 한국 탐정의 선구자 58년 외길 탐정의 에피소드를 인터뷰 한다.

Q. 특전사 동지회와의 MOU 체결 의미를 부탁합니다.

A. 세계 어떠한 특수부대와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검증된 특전맨,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특수부대 중 최강의 특수부대 ‘특전사’ 이들은 대부분 책임 있는 간부로 조직화 되어있고, 학술과 산업전선에서 전문학술적 지혜와 지식을 갖춘 특전사병들은 정치,경제, 문화에서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위한다면 항상 남들보다 먼저 희생하고 창공에다 몸을 던지는 희생정신과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FPI 명탐정사”에게 필요한 사건의 분석과 정보수집 사전준비 그리고 특전사에서 비정규전시 많이 배우는 잠복과 매복 중 잠복이 탐정실무에 많이 필요합니다. 즉, 잠복/감시(Covert Surveillance)는 군생활하면서 습관화 되어있고, 비정규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임무를 면밀히 분석해 작전을 완수하는 확실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또한 특전맨은 대테러 및 비정규전을 하다보면 탐정의 기본인 변장술·위장술에 능수능란합니다.

현재도 특전사 후배들이 “FPI 명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선에서 탐정법인을 설립해 많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를 받아 휴일도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고 대학교 탐정실무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부대 출신 ‘특전사’ 예비역들은 국민과 국가 환경운동에도 어떠한 군출신 보다 한강살리기 정화작업 및 댐 정화 환경운동과 익사자 구제하는 일에도 몸을 던지며, 꾸준히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 자유직업 “FPI 명탐정사”에 뛰어 든다면 아주 잘 할 것으로 보며,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특전맨들이 “FPI 명탐정사” 신직업으로 경제적인 도움과 차후 탐정학과 교수진에도 많은 진출을 기대해 봅니다.

Q.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탐정님 반갑습니다.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탐정분야를 1983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삶의 목표로 살아온 계기는?

A. 고등학교 2학년시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시골 법원 앞에 법조브로커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형을 살고 나온 마음이 순수한 시골 아저씨가 막걸리에 기대어 살아가다가 운명을 달리한 사건과, 9남매 중 막내삼촌의 의문사로 인해 저의 꿈속에 억울함을 3개월 정도 호소하는 삼촌을 보며,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세상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탐정을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자 86년도에 특전사에 지원입대 해 특전사령부 특수전학교 특교과에서 약 5년을 근무하고 90년 말에 전역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선진 탐정학술과 실무를 연수했습니다.

2000년부터 한국의 불모지였던 탐정분야 ‘명탐정사’ 자격증 교육과 전문탐정최고전문가 과정을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출발하고 현재는 대학교 평교원에서 ‘명탐정사’ 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없는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의 노력으로 16대국회부터 21대국회까지 OECD가입국 중 한국만이 없는 ‘공인탐정법’을 법제도화 하기 위한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와 학술세미나, 탐정 법제도화 포럼 등 22년 동안 수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 30명의 지원으로 탐정법 법 제도화에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탐정 자유직업을 가로막는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개월후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도 탐정이라는 자유직업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대한민국 ‘탐정의 날’로 선포를 했고, 다가오는 8월 5일이면 대한민국 ‘탐정의 날’ 2주년을 맞이합니다. OECD가입국은 검·경과 변호사가 부족해 탐정들이 전문화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이 국가든 어떠한 국가도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줄 수 없고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다 메워줄 수 없기 때문에 탐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탐정법 제도화를 변호사협회에서 반대한 이유를 이해 못했습니다. 사건수집과 조사에서 탐정이 변호사들의 영역을 침범해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조사전문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 ‘탐정’법이 발의 되어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22년이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여/야 모두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조선시대나 자유당시절이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약에만 치우치는 치졸한 정치인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시화년풍(時和年豊)’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심상사성(心想事成)’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야 모두 뼈아픈 시절이 올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좋은 법을 개정안을 발의 하다보면 걸래나 누더기법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도 국가 기관을 국민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사건, 화재조사, 교통사고조사, 산업기업기술유출사건 등을 전문탐정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 최고 VIP들도 중요한 사건 특히 살인사건 등 미궁에 빠진 사건들은 ‘명탐정사’들에게 의뢰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미궁의 사건들을 전 세계 탐정들이 해결해 왔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오산시 산업도로에서 6중 추돌 교통사고를 공학적으로 감정하여 2:8을 8:2로 경찰과 국과수 결과를 뒤집어 억울함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방송으로 소개됐습니다.

전문탐정은 살인사건 사인감정, 화재조사감정, 교통사고조사감정, 디지털포렌식감정, 영상분석감정, 각종 DNA분석감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감정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169조, 민사소송법 334조)을 적용받아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명탐정사’는 이 사회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Q. 제가(함양신문 정상목기자) 8주동안 1회도 안 빠지고 ‘명탐정사’ 자격최고전문가 과정을 받아보니 교육전 탐정의 개념과 교육 후 탐정 개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교수님께서 요약하여 탐정의 개념과 탐정이 왜 필요한지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A. 국어사전에 ‘탐정’이라 검색하면 “홈쳐보다, 엿보다, 간첩행위, 사생활침해, 정탐꾼/염탐꾼”으로 부정적인 면이 90%입니다. 실제 ‘명탐정사’(FPI:Final Private Investigator=Detective)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사생활침해 및 주거지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해서 얻어지는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증거자료 인정이 안 되며, 만약 개별법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가 취득한 호주 공인탐정의 경우 탐정이 사건 조사 시 법에서 정한 조사 프로세스 위반 시 자격박탈은 기본이며, 보증인 3명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습니다.

탐정(Excellent Detective)은 사실여부를 조사하되 사생활침해나 주거지침입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함이 없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탐정이 신직업군으로 일반 탐정업무와 전문탐정업무로 나누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모두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탐정이라는 잡(Job)은 이 사회 마지막 남은 직업윤리가 가장 필요한 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탐정진흥원 유우종 이사장님 진흥원은 어떤 단체이며, 탐정을 꿈꾼 동기나 45년 그동안 탐정의 삶을 노력해온 것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A. 1982년 풀리지 않은 막내 삼촌의 의문사가 계기가 되어 82년부터 한국판 셜록홈즈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해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1986년 특전사 부사관으로 검정절차를 거쳐 특전하후생 훈련을 받고 부사관 17기로 임용되었습니다.

4년 6개월 후인 1990년 10월 전역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국제무대에서 선진탐정 기법을 이론과 실무를 연수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호주 주정부에서 검정하고 발급하는 호주 공인탐정 1호 최고의 레벨4를 취득 후 2000년도 대한민국 탐정의 불모지였던 그 시절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FPI 명탐정사 자격 교육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특수경찰청 탐정 실무와 이론 해외연수>
<호주 주정부 관리하는 ‘호주공인탐정’해외연수(이론과 필드실무)

Q. 유우종 이사장님 한국탐정의 선구자 역할을 해오면서 에피소드를 들려주신다면?

A.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없는 탐정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선진탐정들을 초청하고, FBI 미연방수사국 한국 1대 국장 이승규, 2대 국장 맹주성씨, 세계최고의 거대공룡 탐정회사(전 세계 직원13만 명)인 핑크튼 한국 1대 지사장 헢펠럼, 2대 지사장 데이빗 캠블 등을 국내 초청하여 선진기법을 전수받았습니다.

한국판 셜록홈즈 ‘FPI 명탐정사’를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시작으로 현재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과 신한대학교 평교원에서 ‘탐정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FBI 미연방수사국 한국 1대 국장 이승규(左), FBI 미연방수사국 한국 2대 국장 맹주성(右)>
<영국 명탐정사 에드리안(左), 독일 명탐정사(右) 요셉 초청특강>

Q. 유우종 이사장님은 탐정법이 없고 탐정직업이 불법인 한국에 공인탐정법과 민간조사업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16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약 25년을 국회에서 수많은 공청회와 포럼, 탐정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 오셨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A. 네, 16대국회 2000년부터 대한민국에 공인탐정법을 법제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한나라당 한순봉 국회의원실 정순훈 보좌관과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를 시도하였지만 공청회  조차 못하였습니다.

17대 전 한나라당 이상배 국회의원실 도움과 열린우리당 최재천 국회의원실 도움으로 2005년 8월과 9월 두 차례 한국최초로 탐정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인 탐정법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위한 국회 공청회 (2005.8.29.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최초 공인 탐정법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위한 국회 공청회 (2005.8.29. 국회도서관)>
<세계 최고의 탐정회사“핑크튼”요원 14만명 한국 1대 지사장 헙팰럼, 2대 데이빗캠플 초청특강>

그 후 18대, 19대 국회 전 이한성 국회의원실 도움으로 20대, 21대 국회까지 완전한 법제도화를 위한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 수없이 해온 결과 드디어 탐정자유직업을 가로막는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도 탐정이라는 직업이 자유직업이 되어 8월 5일을 ‘대한민국 탐정의 날’로 선포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탐정법을 법제도화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며, 탐정이 법을 준수 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2020.8.5. 한국 탐정의날 선포식>
<대한민국 탐정의날 1주년기념 행사 2021. 8. 5(주관:대한민국탐정진흥원, 탐정중앙회)>

이로서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탐정이 법제도화 되어있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으나 이제 한국도 탐정이 자유직업된 나라로써 마지막으로 승차해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탐정중앙회’와 ‘대한민국탐정진흥원’(fpicenter.org)서는 22대 국회에서는 “탐정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하루 빨리 제도화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하루 빨리 법제도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Q. 25년간 탐정실무를 경험한 스토리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A. 해외도피사범, 보험범죄, 화재조사, 가출자서치, 재산서치, 의료사고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분야(특허침해, 상표법, 디자인침해, 실용신안침해, 산업재산권침해, 저작권법) 기업회계부정조사, 도청기몰카조사, 살인사건감정, 문서감정, 교통사고조사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명탐정사’는 Cliente의 정보를 목숨과 같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사건만 공개해봅니다

<정치인 사무실 도청기 및 몰카조사 실무현장(현장에서 스캔 후 서치 작업)>
<지식재산권침해조사 (명풍 짝퉁조사) 현장 외 하얏트, 이케아 등>

터키에서 출발한 300m 콘테이너 화물선박이 부산항으로 이동 중 공해상에서 선장실 금고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사건을 부산항도착 3일전 의뢰를 받아 새벽1시 부산항 부두에 입항절차를 받은 후 선박에 올라가 선원과 선장 22명 모두 지문을 현출하고, 금고주변과 금고속 각종서류들을 분말기법과 화학 기법으로 지문증거자료 현출하여, 대조 감정하여 범인을 체포하였습니다(조선일보 전면 특집가사 2014년 ‘셜록홈즈처럼 자백 받고 체포? 사립탐정은 증거만 쫓는다’ 기사).

터키 300M 선박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이동 중 공해상 선박 선장실 달러 도난사고 부산항 정박한 선박에 올라 선장실 금고에서 지문현출 후 범인 검거( 유우종 호주 공인탐정1호 ) 2013년 12월 31일 새벽1시 부산항 부두!

<선장과 5개 나라 선원 22명 전원 범죄현장 지문과 대조하기 위한 10지문 채취하는 장면>
<화학 기법으로 대봉투와 서류에서 지문3개 현출, 범죄현장에서 분말기법과 화학기법으로 현출한 지문을 선원22명 지문과 대조 분석 하는 장면>
<선장실 금고주변 범죄자의 지문현출 및 채취하는 장면(분말기법과 화학기법)>

그 외에 탐정실무 사례들
- 교통사고조사 6중 추돌사고 경찰과 국과수 보험사 결과 8/2를 2/8로  뒤집은 사건(TV 조선 한국의 셜록홈즈 꿈꾸는 사람 늘어 방영)
- 화재조사(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의료사고조사 등
- 짝퉁조사(루이비통, 구찌, 샤넬, 버버리, ZARA, 하얏트모텔, 가짜 커피, 장수돌침대 등 명품 짝퉁 조사후 사법기관으로 업무처리 MBC 방영)
- 보험범죄 사실조사(타인 및 자기 신체일부 담보로 사건화)
- 기업회계부정조사, 기업임원부정조사, 연구소 연구과제 조사
- 기업 산업스파이 조사(X맨을 잡아라, 한국일보 2010.10.16. 기사)
- 해외도피사범(00기업 1천억원 횡령후 도피(5개 나라 거처 0나라 있는 것 소재파악)
- 핸드폰 기술침해 조사건, 침화현상 복원기술 침해, 씽크홀 도로 복원 공법 기술침해 등
- 해외유학 사실조사, M&A 기업 인수 합병시 사전 사실조사, 외국기업 국내 투자시와 반대로 우리기업이 해외 투자시 꼭 해야할 기업의 전반적인 조사 등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탐정하고는 거리가 멀다. 현재 미국에 조사대상(Target) 조사시 1시간이면 조사보고서가 저의 이메일에 도착합니다. 섬광과 같은 스피드세상이며, 21c는 ‘리스크관리시대’ 입니다.

국가, 기업, 군. 개인 모두 리스크관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ᅟᅥᆼ쟁도 못하고, 국가도 기업도 운영이 불가는 하며 살아남을 수 없으다, 선진국 대부분은 훌륭한 탐정(Excellent Private Detective) 명탐정사를 이용해 리스크를 막는데 1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OECD 가입국 중 마지막으로 승차한 한국의 탐정시장은 한해 약 50조원으로 보며, 학술적으로도 앞으로 60년 정도는 탐정 학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Q. 전 세계적으로 탐정시장 현황과 탐정들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A. 대부분 선진국 탐정들은 각국의 사법기관 수사관처럼 법원에서 권한은 적지만 조사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소송 시 국민이나 변호사들도 증거 없이 소송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22년 동안 현장을 뛰면서 가장 많이 의뢰받은 기관은 외국 로펌 미국변호사들입니다. 미국변호사들과 회의 하다보면 온몸이 오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변호사 니콜라스최 변호사는 국내 로펌 변호사와 법정에서 싸웠는데 발로 짓밟고 왔다고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21C기는 변호사 시장도 데스크식 소송이 아닌 필드식 소송으로 증거주의 배심원 제도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법률업계도 어께에 힘만 주지 말고 필드 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법률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국 국어사전이나 네이버에 ‘탐정’을 검색하면 훔쳐보다, 엿보다, 사생활침해, 간첩행위 등 99%가 부정적 이미지가 담아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침해 및 주거지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해서 얻어지는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되며, 심지어 미국의 경우 수배자가 아파트 베란다에 있다 하더라도 사생활 지역이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으며, 탐정이라 할지라도 사법기관 못지않게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 시 법에서 지키라는 탐정실무 프로세스에 맞게 조사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탐정 업무는 일반탐정 업무와 전문탐정 업무로 구분됩니다. 일반탐정은 사람서치, 조상땅서치 및 간단한 지식재산권침해조사 정도이며, 전문탐정은 화재조사전문탐정, 교통사고조사전문탐정, 디지털포렌식분석전문탐정, 살인사건사인규명조사전문탐정, 문서감정전문탐정, 해상사고조사전문탐정, 총기 및 폭파물사고조사전문탐정, 기업회계부정조사전문탐정, M&A전문분석탐정, 법의학조사전문탐정, 의료사고조사전문탐정, 원산지 및 진위여부전문탐정, DNA감정전문탐정, 근현대미술품감정전문탐정, 고미술품감정전문탐정, 영상 및 오디오감정전문탐정, 수배자 및 해외도피사범조사전문탐정 등 전문적인 학술과 경험을 요하는 탐정전문가를 칭합니다.

Q. 한국인으로서 ‘호주공인탐정 1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엄격한 호주 공인탐정 자격 전 과정을 설명 부탁합니다.

A. 호주는 주정부에서 Teacher Diploma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탐정 프로그램 이론과 실무 그리고 자격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모든 과정을 아날로그 비디오 및 사진으로 기록(이론과, 탐정필드교육, 자격검정과정)을 해야 하며, Licence 세금과 자격자 보증인 3명을 첨부하므로 자격절차가 마무리 되면 자격자에게 3개월 안에 우편으로 개개인에게 전달되며, 이후 1년 또는 3년마다 세금(한화 약10만원)을 호주 정부에 내야만 호주에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탐정 레벨이 3급, 4급, Teacher Diploma로 분류됩니다. 공인탐정 자격으로서는 4급이 제일 높고 3급에서 4급을 취득하려면 2년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Teacher Diploma는 자격증 보다 탐정자격 교육을 가르쳐주는 지도사 또는 호주 주정부 대신 교육훈련을 시키는 교육 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탐정자격 취득자가 탐정 업무 시 허위조사 또는 조사내용을 조작하고 법을 어기면 보증인 3명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사회 Issue화된 사건 검찰 & 경찰 수사 방향 진단 방송>

- 세월호의 주범 유병언 사건
- 00어린집 살인사건 방송 KBS 추적60분과 함께
- 3,900억 사기사건 해외도피사건 등등

Q. 앞으로 한국의 탐정시장과 규모와 학술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시고 탐정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A. OECD에서 마지막으로 승차한 한국의 탐정시장은 도입 단계라 앞으로 60년 정도는 왕성한 신직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경제적인 시장규모는 보험범죄 시장만 약 2조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는 한해 약 320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대학교 F.P.I“명탐정사”실무 Process 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교수 초청특강>

한국의 탐정 시장규모는 약 한해 50조원 정도로 봅니다. 변호사 시장을 한해 약 4조원으로 보면 탐정 시장은 큰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탐정학술적 비젼을 2000년에 언론에 밝혔듯이 기존 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경호학과, 안전학과, 각종 체육학과 등이 도태되고 탐정관련 학사 및 박사학위 과정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Q. 탐정이라는 신직업들이 잘 제도화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이사장님의 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첫 번째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탐정분야 학술적인 연구와 제도화로 신직업 탐정분야 청년일자리가 10만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최고의 ‘탐정사관학교’ 만들고 FPI Control Center 만들어 각국의 탐정본부장들이 공존하여 각국의 범죄조사, 도피사범 소재파악 등 탐정업무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존의 허브를 한국에 만들어 전 세계 전문탐정들이 한국 ‘탐정사관학교’에서 전문탐정 분야를 배우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가장 빠른 탐정업의 요람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예전부터 신직업연구에 참여해왔고 2022년 올해도 1월 1일부로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발굴과 육성 그리고 법제도화 부분에 탐정분야 최고전문가 ‘직업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 12월 13일까지 위촉받아 탐정신직업 자유직업(한국 2022년 8월 5일부터~)인 탐정을 잘 제도화 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사랑받는 직업군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2020년 전만 해도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탐정이 직업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 국가든 어떠한 국가도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줄 수는 없습니다. 시장 논리나 경제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국가공권력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신직업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주의, 재판주의, 배심원 제도 하에서 판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으로 전문탐정들의 증거자료가 도움이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뀌는 억울함이 줄어들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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