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 조소앙 선생

기사승인 2020.07.17  10:13:29

공유
default_news_ad2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공포문을 보면 ‘단기 4281년(1948년) 7월12일에 헌법을 제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단기를 사용한 것도 지금 보면 이채로운 부분이다.  7월12일에 만든 헌법을 제정하고 5일 뒤인 17일에 공포한 것은 근세조선의 건국일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진다.  <태조실록> 등을 보면 1392년 7월17일에 이성계가 개성부에 있는 수창궁에서 등극했다고 기록되어있다.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조선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5일을 늦춰 역사적 상징성을 만든 것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됐다. 그러다 2005년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참고 : 단기檀紀는 언제까지 쓰였나?  http://www.hmh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민주공화국' 정신을 최초로 명시한 대한민국임시헌장 마련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그가 바로 조소앙 선생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 라고도 불리는 조소앙 선생은 삼균주의를  주창했다. 정치의 균권, 경제의 균산, 교육의 균학을 의미하는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을 기반으로 개인·민족·국가의 평등을 강조한 사상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우리의 최초 헌법에 해당한다. 이는 임시정부 법령 제1호로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했다. 선서문 아래에 10조목의 정강을 내세웠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민주공화제다.

"민주공화제라는 용어를 헌법에 명기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대한민국임시정부가 사실상 처음이에요.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임정은 왕이나 귀족이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를 바랐습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연합뉴스 2019-04-10) 

 1931년 4월에 임시 정부가 건국원칙으로 발표한 삼균주의(三均主義)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삼균주의를 주장하고 이를 건국 강령에 반영시킨 인물이 바로 조소앙 선생이다.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강령으로 조소앙 선생이 기초한 것이다. 제1장 <총강(總綱)> 7개조, 제2장 <복국(復國)> 8개조, 제3장 <건국>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위키피디아)

1945년 12월 3일. 임시정부요인 귀국기념 사진.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였다. 이날을 기념하여 제헌절이라고 국경일로 삼았다.  제헌헌법은 전문, 10장, 본문 103조로 구성됐고, 전문을 통해 기미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했으며, 제1장 총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옴을 규정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은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에서 왔다.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한 사람이 조소앙 선생이다. 

조소앙 선생의 후손 조인래 씨가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 수장고에서 공개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조소앙 선생이 기초했다. 2019.4.10 연합뉴스

이상과 같이 조소앙 선생은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다.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제헌절에 조소앙 선생을 기억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는데 이바지했던 모든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제헌절이 되었으면 한다. 

박찬화 multikorean@hanmail.net

<저작권자 © 한韓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